동양생명, 도 넘은 텔레마케팅 ‘눈살’

2011.07.04 10:35:00 호수 0호

개인의지와 상관없이 ‘강제가입’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전화에 불만



동양생명의 도를 지나친 보험 가입 권유 전화에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실제, A씨는 최근 전화로 동양생명의 저축보험상품의 가입 권유를 받았다. 설명을 듣던 중 자신의 신상정보와 계좌번호를 알려줬는데, 뒤늦게 개인 의사와 상관없이 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알게 됐다. 이는 비단 A씨만의 일이 아니다. 온라인 상에는 이와 유사한 피해 사례들이 넘쳐나고 있다.

보험법에 따르면 전화로 가입하는 보험은 녹취내용이 자필서명을 대신하기 때문에 보험가입에 필요한 모든 사항이 녹취에 남겨져 있을 경우 정식으로 계약이 성립된다. 전화 중에 이러한 필수 사항들이 거론됐다면 보험 가입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동양생명 측이 소비자들에게 전화를 하게 되는 경로도 문제다. 이들은 대부분 타 회사와 연계해 이벤트성 메일을 발송하고, 이를 통해 개인정보를 빼내 이벤트를 빌미로 보험 가입을 요구한다.

또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동양생명의 가입권유 전화에 소비자들은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다. 한 소비자는 “회사에서 근무 할 때에도 계속해서 전화가 걸려온다”며 “바쁘다고 끊어도 며칠 후면 또 전화가 와서 상품 가입을 권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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