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기름 한병에 500만원? 10만원권 수표로 착각

2017.08.14 15:25:53 호수 1127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부산 중부경찰서는 손님이 10만원권 수표로 착각해 내민 500만원권 수표를 돌려주지 않은 김모(60)씨를 지난 7일 즉결심판에 넘겼다.



김씨는 지난 6월11일 오전 9시쯤 자신의 가게서 이모(67)씨가 8000원짜리 참기름 1병을 산 뒤 10만원권 수표로 착각해 내민 500만원권 수표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도 당시 이씨의 수표를 10만원짜리라고 생각해 거스름돈 9만2000원만 내주고 이후 은행 입금과정서 500만원권 수표라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반환하지 않았다.

경찰은 은행 내 CCTV와 수표 배서 내용 등을 확인해 김씨를 피의자로 특정했지만 김씨가 처음 수표를 받을 때의 상황 등을 참작해 이같이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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