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무단 침입’ 여자 옷 훔친 공무원

2017.08.04 15:42:22 호수 1226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만취한 상태로 아파트 이웃집에 무단 침입해 여성 블라우스를 훔친 검찰직 8급 공무원 A(35)씨를 지난 1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6일 오전 2시20분께 경기도 부천의 자신이 사는 아파트 앞 동 1층 집에 무단 침입해 옷장에 있던 여성 블라우스 1벌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서울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열려 있는 베란다 창문을 통해 이웃집에 무단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집에 있던 B(35·여)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CCTV를 토대로 A씨의 신원을 특정해 그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은 뒤 피해자의 집 우편함에 범행에 대해 사과하는 내용의 편지를 넣어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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