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총대 메나?

2017.07.13 15:09:44 호수 1123호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의 주요 피의자로 꼽히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지난 12일 새벽 구속됐다.



이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가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취업과 관련한 허위 제보 자료를 만들도록 압박하거나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최고위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35분께 영장 발부 결정을 내리며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의 발표가 있고 난 후 서울남부지검에 모습을 드러낸 이 전 최고위원은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서울 남부구치소로 이동했다.

제보조작 사건 결국 구속
입 다문 채 구치소로 향해

앞서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지난 9일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이 중요하다”며 이 전 최고위원과 이씨에게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조작된 제보 자료가 만들어지고 발표가 되기까지 (수사를 통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전 최고위원의 책임도 이씨 못지않게 중하다고 판단했다”며 영장 청구 사유를 밝혔다.

제보조작 사건이 이 전 최고위원의 미필적 고의를 넘어 확정적 고의까지 확장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었다.

이 전 최고위원이 구속되면서 이씨의 단독 범행임을 강력 주장하던 국민의당 지도부를 향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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