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에 서운해” 불지른 다방 레지

2017.06.30 11:47:15 호수 1121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전북 남원경찰서는 숙소에 들어가 불을 지른 A(33·여)씨에게 지난달 28일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6시53분께 남원시 죽항동 자신이 거주하던 다방 숙소 1층에 들어가 라이터로 침대에 불을 붙여 건물 내부 벽지와 침대 등을 태워 12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숙소에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업주 B(58·여)씨가 운영하는 다방서 20일동안 일하면서 서운한 감정을 느꼈다.

이에 A씨는 이날 일을 그만두기로 하고 숙소에 짐을 찾으러 갔다가 1층 숙소에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이 의심받을 것을 걱정해 자신이 머물고 있는 2층 숙소가 아닌 1층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업주와 자주 싸워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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