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일자리연대기금’ 진실은?

2017.06.20 15:12:01 호수 0호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금속노조가 수천억 규모의 일자리 기금을 만들겠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실체가 없는 주장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일부 언론은 금속노조가 ‘일자리연대기금(가칭)’조성을 현대·기아차에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현대차그룹 계열사 17곳의 정규직 노동자의 통상임금 소송 금액서 약 2500억원을 내놓고 회사가 같은 금액을 보태 5000억원 규모의 일자리연대기금을 조성한다는 것.

여기에 임금·단체협상 타결로 발생하는 임금인상분서 해마다 100억원 정도를 마련하고 회사가 같은 금액을 보태라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문제는 기금의 주요 재원인 통상임금 소송 임금이 전혀 실체가 없는 돈이란 점이다. 노조의 2500억원 재원 마련은 통상임금 관련 인당 소송 청구액 2100만∼6600만원을 기반으로 상정했다.

이 돈은 통상임금 소송서 전 그룹사 노조가 승소하고 요구한 금액 전부가 받아들여졌을 때에만 조합원이 받을 수 있는, 사실상 가상의 돈이다.


현대차 노조의 경우 현재 1·2심을 모두 패소한 상황서 해당 금액을 받아내겠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 현대제철, 로템 등 주력 계열사들도 현재 소송 진행 과정까지는 근로자들에게 통상임금 관련 지급할 금액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만약 통상임금 관련 내줄 돈이 있더라도 돈을 갹출하려면 전 조합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금속노조가 실체 없는 자금을 꺼내든 이유가 뭘까.

업계 관계자들은 현대차그룹의 공동교섭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또 통상임금 소송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것 같다는 진단도 있다.

지난해 7월 중앙노동위원회는 금속노조의 현대차그룹 공동교섭에 대해 “노조법에 의한 노동쟁의라 볼 수 없으므로 조정대상이 아니다”라고 행정지도를 내린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소송이 불리한 상황서 1인당 수천만원을 받는 것으로 소송을 끝내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며 “일자리연대기금을 내세운 것은 공동교섭을 유도하기 위한 의도로도 보인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