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강남구청장, 문 씹었다가…

2017.06.09 08:46:07 호수 1118호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대선 기간 동안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공직선거법(허위사실유포·부정선거운동)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신 구청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신 구청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 1월29일부터 3월13일까지 카카오톡을 통해 총 83회에 걸쳐 문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문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구청장은 단체 대화방 총 6곳에 19차례, 일대일 대화방 총 25명에게 64회의 허위사실과 문 후보 비방글을 전송했다. 신 구청장으로부터 직접 허위사실을 수신한 이는 약 1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카톡으로 83회 허위사실 유포
같이 유포한 5명도 검찰 송치

신 구청장이 보낸 허위사실은 ‘놈현(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말)·문죄인(문재인 대통령을 비하하는 말)의 엄청난 비자금’ ‘세월호의 책임은 문재인에 있다’ ‘양산의 빨갱이 대장 잡으러 간 태극기 애국보수 국민 영상’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등의 내용이었다. 

다만 신 구청장이 최초 작성자는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신 구청장과 함께 단체 대화방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전 국정원 직원 신모씨와 무직 임모씨 등 5명도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신 구청장과 같이 송치됐다.

앞서 신 구청장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기간이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겹치지 않고, 문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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