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건우 보해양조 회장

2011.05.30 12:05:13 호수 0호

“보해저축, 걱정 마세요”

5000만원 이상 예금자 피해 책임
사재출연 등 개인능력 최대 동원

임건우 보해양조 회장이 보해저축은행 사태 진화에 나섰다.

보해저축은행 대주주인 임 회장은 지난달 24일 목포시청 상황실에서 정종득 목포시장이 마련한 ‘보해저축은행 5000만원 초과 예금자 비상대책위’와 만난 자리에서 법적 보호 한도인 5000만원 이상 예금자에 피해가 없도록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임 회장은 “오는 8월15일 매각 절차가 끝나면 저축은행을 사들인 관계자와 노력해 5000만원 이상 예금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상장법인인 보해양조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재 등 개인적인 능력을 최대한 동원해 예금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통합적으로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보해양조의 자회사인 보해상호저축은행을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했다. 보해저축은행은 보해양조 42%, 보해매원 11%, 창해에탄올 5.8%, 보해B&F 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전라도 지역 1위 소주업체인 보해양조는 임 회장(8.42%)이 최대주주다.

비대위는 그동안 임 회장이 법적 보호 한도 외 예금액을 책임지라고 촉구해 왔다. 보해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의 예금총액은 235억원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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