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고객정보 유출 파문

2011.05.20 20:51:25 호수 0호

입출금 내역 조회해 3자에 넘겨

현재 우리 금융권의 화두는 고객정보 보호다. 잇따라 발생한 고객정보 유출 사고 때문이다. 이 가운데 최근 우리은행에서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를 제3자에게 무단으로 유출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우리은행 영업점 2곳에서 타행환 자금반환요청을 이유로 고객의 통장잔고 입출금내역을 임의로 조회한 뒤 제3자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김모씨는 사업 파트너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인출하기 위해 서울 소재 우리은행 지점을 찾았다가 화들짝 놀랐다. 자신의 금융거래 내역이 3차례나 조회된 사실을 발견한 것. 더 놀란 점은 자신이 방문한 적 없는 지방 소재 지점에서도 김씨의 계좌가 조회됐다는 점이다. 이 조회 내역은 제3자에게 유선 상으로 누설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 “절차상 문제없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김씨는 우리은행 직원의 태도에 다시 한 번 놀랐다. 김씨의 항의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통보해 온 것. 하지만 고객의 동의 없이 금융거래 내용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것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다. 즉, 범죄 행위라는 얘기다.

문제의 지점은 타행환 반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지점 간의 통상적인 거래라는 입장이다. 다만 ‘제3자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은 채 고객 정보를 누설한 경위’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은행 측 관계자는 “법률업무를 담당하는 준법지원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보고된 사건이 없지만 만약 본인의 동의 없이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면 해당직원 등은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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