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여교사’ 성폭행범, 항소심서 10·8·7년으로 감형

2017.04.20 15:00:15 호수 0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전남의 한 섬마을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서 중형을 선고받은 가해자들이 항소심서 감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서 징역 18년·13년·12년을 각각 선고받은 김모(39)·이모(35)·박모(50)씨 등 3명에 대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8년·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은 정당하지만 항소심 과정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대법원 양형 기준 등을 감안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21일 오후부터 22일 오전 신안의 섬마을 한 초등학교 관사에서 20대 여교사를 차례로 성폭행해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CCTV와 전화통화 내역, 이씨의 휴대전화 검색 및 재생 내역 등을 토대로 “학교를 다니거나 다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범행을 공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반항이 불가능한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이들에게 10년을 상회하는 중형을 선고했다.

학부모가 교사를 성폭행하는 이 같은 파렴치범에 대한 감형 소식에 각종 포털 사이트 등에는 “종신형을 살게 해도 모자랄 판에 감형이라니...” “이게 우리나라 법의 현실” “내 가족은 내가 지켜야지” 등의 사법부를 질타하는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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