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 vs 신한은행 900억 공방전

2011.05.13 12:46:01 호수 0호

“‘박부장 사건’ 은행도 책임”

이른바 ‘동아건설 박부장’ 횡령사건과 관련 신한은행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는 지난 12일 신한은행이 동아건설산업과 이 회사 자금부장이던 박모씨, 자금과장이던 유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씨와 박씨가 신한은행에 898억원을 지급하고 신한은행은 이 돈을 동아건설과의 신탁계약에 따라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한은행이 박씨 등의 요구에 따라 동아건설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898억원 중 477억원을 임의로 사용했다”며 “은행은 신탁금을 신탁계약서의 수익자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결국 신탁재산이 줄어들게 했으므로 이를 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횡령금 898억원 입금해야”



동아건설은 2007년 11월 회생절차가 개시될 당시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141명을 수익자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신한은행과 맺었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은 1687억원을 받아 수익자 계좌로 입금해야 했다.

그러나 2009년 3∼6월 수익자가 아닌 동아건설 명의 계좌로 898억원이 이체됐는데, 박씨는 이중 477억원을 찾아 써버렸다. 박씨는 회삿돈 189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2년6월과 벌금 100억원이 확정됐다.

동아건설과 신한은행은 신탁자금 손실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여왔다. 신한은행은 “동아건설의 대리인인 박씨의 지시에 따라 신탁금을 송금한 것은 정당하다”며 잔액을 초과하는 신탁금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동아건설은 “신한은행이 회생채권자에게 가야 할 신탁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며 898억원을 돌려달라는 맞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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