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보험사기단의 허망한 결말

2011.05.06 09:34:57 호수 0호

전처, 내연녀 그리고 딸까지 ‘혼연일체’

허위로 사망신고를 낸 뒤 십억원대 사망보험금을 타내려 한 가족 보험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지난 3일 허위로 실종신고를 낸 뒤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 확정판결을 받아 거액의 보험금을 타 낸 A(49)씨와 내연녀 B(48)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또 허위로 실종신고를 내 법원에서 실종선고 확정판결을 받을 수 있게 도운 A씨의 전처(47)와 딸(23)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 7월20일 강원도의 한 계곡에서 낚시하던 A씨가 “폭우로 급류에 실종됐다”며 소방서와 경찰에 신고한 뒤 2개 보험회사로부터 1억원의 사망보험금을 타낸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A씨 실종신고 전인 지난 2002년11월부터 2008년5월까지 9개 보험사 10개 생명보험 상품(사망 때 10억6000만원 보상)에 가입한 뒤,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 확정판결을 받아 보험금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의 전처는 딸과 함께 살 집 한 칸을 마련해 준다는 A씨의 회유에 바람난 전 남편과 그 내연녀의 보험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A씨의 전처는 보험금의 일부를 받은 뒤 3억5000만원 상당의 아파트 매매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급받은 사망보험금 1억원 중 6000만원은 A씨와 B씨가 전국을 떠돌며 숨어 지내는데 필요한 생활비로 썼고, 나머지 4000만원은 전처와 딸의 몫으로 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8개 보험사에서 A씨의 전처와 딸이 신청한 보험금 지급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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