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임박’ 헌재, 선고기일 주목

2017.03.08 13:21:46 호수 0호

이정미 권한대행 퇴임 당일 선고 가능성도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8일 오후 3시에 평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헌재에 따르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재판관 평의를 열어 선고일 지정 등에 대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평의가 끝난 뒤 헌재가 선고일을 공개할지 주목된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13일 전에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오는 10일을 유력하게 꼽고 있는 분위기다.

헌재가 통상 선고일 2~3일 전에 선고기일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왔던 그동안 관례를 감안해 선고기일 발표 시점은 7일로 예상됐다.

하지만 헌재는 7일 오후 3시부터 한 시간 남짓 평의를 열었지만, 선고 기일은 발표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헌재 안팎에서는 각종 해석이 나왔다.

탄핵심판 결론에 대한 보안 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하고, 탄핵 찬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혼란을 부추길 필요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선고기일 공개를 늦췄다는 것이다.


또 탄핵심판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언론 등에서 기정사실처럼 꼽은 특정 날짜를 피했다는 분석도 있다.

이 밖에도 재판관들 사이에서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평의가 일찍 끝났다는 관측과 이미 결론이 내려졌지만 발표만 미루고 있다는 설도 나돈다.

일각에선 이날 헌재가 선고기일을 밝히지 않으면 실제 선고는 가장 유력하게 거론됐던 10일이 아닌 이정미 권한대행의 퇴임 당일인 13일로 넘겨질 가능성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선고 후 이 권한대행의 퇴임식을 가질 수 있다는 해석이다.

헌재 심판규칙 제20조 1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재판부의 협의를 거쳐 기일을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기일 발표와 관련해서는 법적인 규정이 딱히 마련돼있지 않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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