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 21일 경부고속도로서 시속 160㎞ 넘게 과속운전을 하고 두 차례에 걸쳐 차로를 급하게 변경하는 등 난폭운전을 한 최모(2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지난 6일 오후 1시20분쯤 제한속도 시속 110㎞인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78∼390㎞ 구간서 벤츠 승용차를 시속 160∼170㎞로 몰고, 2차로서 5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는 등 약 12㎞ 거리서 난폭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암행 순찰차로 단속 중이던 경찰에 의해 현장서 검거됐다.
지난해 2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돼 난폭운전은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입건될 경우 벌점 40점이 부과돼 면허정지, 구속되면 면허가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