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이재정 “죽다 살아났다”

2017.02.17 10:32:04 호수 1102호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별금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받았다.



지난 14일 수원지법 형사12부는 20대 총선 당시 유세 현장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후보가 백화점 VIP룸을 이용한다고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 대해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 의원은 이날 최후변론서 “당시 함 의원을 비방하려는 의도도 없었고 비방 발언조차 하지 않았다”며 “백화점과 커피 하면 여성이 연상되지 중년 남성인 함 의원이 떠오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치러진 해당 재판은 배심원 7명 중 6명이 이 의원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양형에 대해서는 배심원 전원 벌금 250만원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냈고, 6명은 선고유예 의견을 냈다. 재판부도 배심원의 평결과 다르지 않았다.

‘VIP룸’ 허위 발언 혐의
벌금 250만원 선고유예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이 기사화된 경위 등 증거에 비춰보면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칭해 발언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당시 발언이 큰 뜻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중요한 것은 피고인의 의도가 아니라 이를 듣는 유권자의 판단”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당선돼 선거에 미친 영향도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러한 잘못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정도는 아니라는 배심원 의견을 존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4월6일, 경기 시흥시 신천동서 당시 시흥갑에 출마한 같은 당 백원우 후보 지원유세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함진규 후보가 강남 백화점의 VIP룸을 이용한다는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 의원은 “이 사건은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배심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적합하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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