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동안 6000만원이나…아파트 저층 전문털이범

2017.02.10 14:28:42 호수 1101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6일, 교도소에서 출소해 2개월 동안 16회에 걸쳐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A(32)씨를 구속했다.



A씨는 교도소 출소 후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파트 주민들이 베란다 창문을 잘 잠그지 않고 생활하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침입한 아파트서 차량 열쇠를 훔쳐 주차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서울과 경기도 일대의 아파트와 어린이집을 골라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차량을 도난당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것에 대비해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훔친 것으로도 드러났다.

경찰은 범행 장소 주변 CCTV에 찍힌 A씨의 인상착의를 확보해 검거했다.

A씨가 훔친 물건 중 차와 골프채 등은 경찰이 회수해 주인에게 돌려줬지만 나머지 700만원 상당은 모두 유흥비로 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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