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막힌 타이밍’ 허용수 GS EPS 대표…절세 꼼수?

2017.02.10 13:30:18 호수 1101호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고 허완구 승산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GS 지분을 남매인 허용수 GS EPS 대표이사와 허인영 승산 대표이사에게 장내 매매를 통해 넘긴 이유가 뒤늦게 주목받고 있다.



지난 3일 사망한 고 허 회장은 지난해 11월22일부터 12월26일까지 약 한 달간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그룹 지주사 ㈜GS 지분 전량(83만8905주)을 장내 매도했다.

당시 장남 허용수 대표가 73만8905주를, 여동생인 허인영 대표가 10만주를 사들였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고 허 회장은 자신의 지분을 매각해 총 460억원의 현금을 확보, 허용수·인영 남매도 그와 비슷한 금액에 부친인 고 허 회장의 지분을 사들였다.

부친으로부터 지분을 넘겨받은 허용수 대표는 488만9718주(5.26%)를 보유해 ㈜GS의 최대주주에 올랐고, 허인영 대표는 153만2886주(1.65%)를 보유하고 있다.

허완구 회장 사망 전
㈜GS 지분 장내 매도


고 허 회장이 자녀들에게 증여나 상속이 아닌 방식으로 지분을 넘긴 것은 결과적으로 절세를 위한 방안으로 해석되고 있다. 즉, 장내 매매를 통해 확보한 현금을 상속할 경우 세금부담을 크게 덜 수 있어서다.

만약 고 허 회장이 생전에 증여를 했을 경우 이 할증비율을 적용하면 상속세 적용을 위한 가치는 552억원(주식거래대금 460억원에 20%의 할증 적용 기준)이 된다.

여기에 상속세율 50%와 6개월 내 자진 신고 및 납세를 할 경우 받게 되는 혜택인 10% 할인을 적용하면 증여세는 248억원이 된다.

고인은 고 허만정 LG그룹 공동 창업주의 5남으로, 1969년 투자사업, 부동산·레저사업, 물류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승산을 설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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