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이 기가 막혀

2011.04.21 14:36:08 호수 0호

협박하는 ‘손님’ 폭행하는 ‘주인’

도우미 불러 술먹고 “불법이다” 협박
‘술값 안낸다’ 손님 감금·폭행한 주인



노래방이라는 장소는 동일하지만 전혀 다른 형태의 사건이 발생해 흥미를 끌었다.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영세 노래연습장을 상대로 도우미를 부르거나 주류를 시켜 마시는 불법행위를 유도한 뒤 이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한 C모(35)씨 등 9명을 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3월9일 새벽 1시께 울산 남구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와 함께 술을 시켜 마신 후 술값을 요구하는 업주에게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 고용과 술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행위다”며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1000만원을 요구했으나 업주의 거절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붙잡힌 9명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등에 위치한 노래연습장에서 이와 같은 수법으로 수회에 걸쳐 500여만원을 갈취해 온 이들로 모두 불구속 입건됐다.

한편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18일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며 손님을 감금·폭행한 K모(28)씨 등 3명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주점업주 L모(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L씨 등은 지난 9일 새벽 5시께 창원시 성산구 자신들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A(27)씨가 친구들과 마신 술값 50만원을 계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시간 동안 룸에 감금한 후 폭행해 전치 2주간의 상해를 가한 혐의다.

이들은 또 A씨가 차고 있던 260만원 상당의 금팔찌와 신용카드, 운전면허증 등을 강제로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도 영세상인의 약점을 이용해 갈취하는 범죄를 강력히 단속해 서민생활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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