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진 성신여대 총장, 그렇게 아니라더니…

2017.02.10 13:27:55 호수 1101호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이 법정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지난 8일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 총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심 총장은 범행을 주도했고 학교 규모에 비해 거액의 교비를 개인의 운영권 강화를 위해 사용했다”며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고 사립학교의 교비 회계 사용에 대한 경종의 필요성도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 사이 교비 3억7840만원을 학교 법인과 자신의 법률 문제를 해결하는 비용으로 지출한 혐의를 받았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 회계 예산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만 쓰일 수 있다.

교비횡령 혐의
징역 1년 선고

오 판사는 “법무자문료가 대학 운영의 연속성과 관련 있다는 점에서 일부 혐의에는 무죄를 인정한다”며 “적극적인 축재는 아니었고 초범인 점, 10%에 이르는 금액을 공탁한 점 등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성신여대 총학생회와 교수회, 총동창회 등은 교육과 무관한 소송비 등에 교비를 유용했다는 이유로 심 총장을 2015년 5월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노정환)는 지난해 1월 심 총장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지난달 25일 심 총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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