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K스포츠재단 ‘이사장 직인’ 진실공방

2017.02.03 17:59:54 호수 0호

정동춘 vs 재단 측 갈등 심화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이하 재단) 이사장과 재단 직원들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정 전 이사장은 “재단 직원들이 자신의 이사장 직인을 도용해 남양주 K스포츠클럽 사업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단 측은 “내부 전결규정에 따라 진행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정 전 이사장은 최근 본지와의 통화에서 “재단 돈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사장인 나를 배제하고 노승일 재단 부장을 총괄책임자로, 김모 이사를 지휘감독자로 명시해 사업을 진행했다“며 “이사장 직인도 마음대로 도용해 사용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뭔가 음성적인 일을 꾸미기 위해 이사장인 나를 배제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지금 직원들이 나보고 물러나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최순실의 조력자’라는 것인데 당시는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기도 전이다. 나를 배제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정 전 이사장은 “사업을 추진하려면 내가 직접 사업계획서를 보고 판단해야 되니까 계획서를 가져오라고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계획서를 끝까지 가져다주지 않았다”며 “나중에야 해당 사업이 실제로 추진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내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계획서 곳곳에 이사장 직인이 찍혀 있었다. 직원들을 불러다 질책했더니 ‘그럴 수도 있죠 뭐. 징계 하시던가요’라는 식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누워서 침 뱉기라 그동안 참아왔지만 남양주 K스포츠클럽 사업 같이 직원들이 이사장을 배제하고 마음대로 추진한 사업이 더 있을 수 있다. 재단 내에서 뭔가 일을 꾸미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단 측은 정 전 이사장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우리 내부 규정에 위임 전결 규정이 있다. 그 규정에 따라 직인의 관리·권한은 사무총장에게 있다“며 “이에 따라 계획서 직인은 사무총장의 확인으로 찍은 것이다. 도용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만약 법인 인감을 찍었으면 도용이 될 수 있었겠지만, 규정에 따라 직인을 찍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 우리는 규정대로 움직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자가 ‘해당 규정을 볼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재단 측은 “내부 규정이다. 검찰에 들어가 있는 것이라…”며 열람에 난색을 표했다.

그러면서도 “인감 및 직인 관리 대장을 보면 정 전 이사장이 승인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정 전 이사장은 직인과 사용 인감을 김모 사무총장에게 직접 전달했다. 정 전 이사장의 계속되는 거짓말에 어처구니가 없다"고 주장했다.

K스포츠클럽은 엘리트 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체육회와 함께 추진하는 생활스포츠사업이다. 남양주 K스포츠클럽 사업은 재단이 사업공모에 대한 사전 정보를 입수한 후 남양주시와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모까지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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