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남편 잔혹 살해한 20대

2011.04.13 10:35:15 호수 0호

남편 매타작에 우울증…감정 폭발 100차례 난도질

평소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20대 여성이 울분을 참지 못하고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남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이모(28·여)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의 남편(30)은 결혼 이후 욕설과 함께 자주 폭력을 행사했고,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도 어린 자녀를 위해 참고 지내던 이씨는 결국 우울증에 걸렸다.

그러던 지난해 10월 이씨의 남편은 또 다시 이씨를 폭행하며 욕설을 퍼부었고, 더 이상 참지 못한 이씨는 흉기로 남편의 온몸을 100차례 가량 찔러 살해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국가 등이 보호해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점과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고, 남편이 폭력을 가할 때도 달래고 설득하며 참고 살아왔던 점, 범행후 스스로 119에 신고해 자신의 범행을 알리고 사태를 수습하려고 한 점과 범행후의 정황, 배심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한 배심원 7명중 3명은 징역 4년, 2명은 징역 5년, 나머지 2명은 징역 6년의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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