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출마 가능” 중앙선관위 유권 해석

2017.01.13 13:28:24 호수 0호

정청래 “퇴임 직후 정부직 불가” 사무총장 의무 위반 주장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대선 출마 자격 논란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놨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반 전 총장의 대선 출마 자격 논란과 관련해 “선거일 현재 5년 이상의 기간을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국내에 계속 거주와 관계없이 피선거권이 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 한 관계자는 “따라서 제19대 대통령선거일까지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다면, 공무 외국 파견 또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체류 여부를 불문하고 피선거권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야권에선 반 전 총장이 10년간 유엔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국내에 거주 하지 않아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피선거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유엔사무총장의 의무를 예로 들며 “출마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 전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협약(1946년)에 따르면 유엔사무총장은 퇴임 직후 어떠한 정부직도 맡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며 “출마 즉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2월31일로 유엔사무총장의 임기를 마친 반 전 총장은 대선 출무 여부 관련 질문에 대해 “유권적인 답변은 UN 당국서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식적인 답변은 여기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UN 당국서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그러나 아직 어떤 출마를 하겠다, 이런 발표를 한 것은 아니니까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출마가능성을 열어놨다.

대선 출마를 결심했냐는 질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즉답을 피했던 그는 보란 듯이 13일 오전부터 서울 동작구 소재의 국립현충원을 참배했다. 현충원은 정치인들은 통상적으로 신임 대표직에 오르거나 대선주자들이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하기 위해 주로 찾아가는 곳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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