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운호 5년 김수천에 7년 선고

2017.01.13 13:03:11 호수 0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현직 부장판사에게 재판 청탁 명목 등으로 억대의 뇌물을 주고, 100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13일, 법원이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정 전 대표는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를 만든 장본인이다. 해외 원정도박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된 후 그가 자숙하지 않고 보석 등으로 나오려는 시도를 계속 하면서 ‘정운호 게이트’가 발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는 이날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정 전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수천 부장판사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람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뇌물을 건넨 정 전 대표보다 뇌물을 받은 김 부장판사에게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된 것이다.

재판부는 “정 전 대표는 현직 부장판사와 검찰 수사관에게 총 4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뇌물을 건넸다”며 “금품 등을 건네는 과정서 마치 정상거래인 것처럼 외관을 만들기도 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범정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 전 대표의 범행으로 인해 재판의 엄결성과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됐을 뿐만 아니라, 사법권 존립 근거가 되는 국민의 사법 체계 전체에 대한 신뢰가 현저히 추락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 전 대표는 해외 도박으로 지게 된 막대한 도박 빚의 변제 독촉을 받자 법인과 개인 재산을 구분하지 못하고, 회사 자금을 마치 개인 재산처럼 사용했다”며 “횡령·배임 범행의 규모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범행 경위에 있어 비난받을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 전 대표는 법정서 위증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했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데 방해가 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 전 대표가 자신의 잘못된 처신으로 일련의 법조 비리사건이 발생한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검찰 수사관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뇌물을 건넨 것이므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 회사의 횡령액을 전부 갚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정 전 대표는 지난 2014년~2015년 김 부장판사에게 재판 청탁 명목 등으로 1억6000여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

검찰조사 과정서 정 전 대표는 네이처리퍼블릭의 '수딩젤' 가짜 화장품 제조·유통 사범을 엄중히 처벌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 상당의 SUV차량인 레인지로버와 현금 등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정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1월~2월 회계 장부를 조작해 네이처리퍼블릭 법인자금 18억원과 관계사인 SK월드 법인자금 90억원 등 108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10년 12월 한 호텔에 계열사 법인자금을 대여해주고 받지 못하자 변제 명목으로 호텔 2개층 전세권 35억원 상당을 개인 명의로 넘겨받은 혐의도 있다.

또 검찰수사관 김모(46)씨가 맡고 있던 세울메트로 매장 입점 사기 고소 사건과 관련해 청탁과 함께 지난해 2억5500만원을 준 혐의도 있다.

지난 2012년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모(63)씨의 1심 공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지난달 5일 열린 결심 공판서 검찰은 “법조계 신뢰 하락과 국민들의 사법 불신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며 정 전 대표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