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세태> 홍대 유부남 주의보

2017.01.10 09:03:21 호수 1096호

맘먹고 저지르는 넥타이부대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간통법이 폐지된 지 2년이 돼 간다. 그간 불륜을 저질러도 된다는 인식의 확대로 가정파탄과 이혼소송이 급증했다. 신이 난 건 유부남들. 홍대에는 외제차를 끌고 여자들을 꼬시러 나온 유부남들이 넘쳐난다. 심지어 그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아내와 여성들을 속이기도 한다. 유흥가에 내린 유부남 주의보. 그 민낯을 살펴보도록 한다.
 



간통죄는 결혼을 한 사람이 간통해 생기는 범죄를 지칭하는 말이다. 한국의 경우 2015년 2월26일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간통죄는 1953년 제정된 후 62년 만에 폐지됐다.

신난 남자들

간통죄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면서 불륜을 저질러도 된다는 인식이 확대돼 가정파탄과 이혼소송이 급증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

형법 제241조 제1항에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했을 때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相姦)한 자도 같다’고 정의됐다. 또한 간통 사실이 인정되면 보통 징역 1년 정도의 실형이 선고되는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는 법으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1990년부터 2015년까지 5번의 위헌 여부 판결이 있었고 4번은 모두 합헌으로 판단했으나 2015년 헌재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외도한 배우자가 형사처분도 받지 않고 보상액수도 그 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무르면서 불륜 피해자들이 받는 고통이 더 커졌다. 이런 부분 때문에 가정 내 또 다른 사각지대로 부상하고 있다.

불륜도 모자라 상간 남녀가 뻔뻔하게 나오는 사례도 발생한다. 이전에는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가족을 상대로 감히 행패를 부리는 일이 별로 없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간통죄 폐지로 제일 신이 난 건 바람둥이 유부남들이다.

간통법 폐지후 유흥가 공기 급변
“불륜 된다” 방탕한 성문화 확산

제보자 박모(30·여)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홍대서 술을 먹다가 헌팅이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 그들은 모두 유부남들이었다. 박씨는 “‘나이 좀 있고 수입차에 돈 좀 번다 싶으면 무조건 유부남’이라는 말까지 공공연하게 나돈다”면서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주위에 유부남에게 당한 친구들이 수두룩해 사람 만나기가 무섭다”고 말했다.
 

다른 제보자 한모(30)씨에 따르면 요새 유부남들은 그룹을 지어서 바람을 피우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한씨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능적이고 치밀하기까지 하다. 그룹 중 한 사람은 포토샵 담당으로 월급명세서를 수정해 그룹원들에게 나눠준다. 이로 인해 남편의 월급이 몇 년째 그대로인 줄 아는 아내들이 허다하다.

또 한 사람은 통장관리담당으로 월급을 주는 부서에다 통장을 바꾸고 금액을 바꿔서 입금한다. 다른 한 사람은 유흥업소 섭외담당으로 물 좋은 나이트나 클럽 등을 물색한다. 의리(?)로 뭉친 이들의 덫에 빠진 여성들은 오랫동안 만나면서도 의심하지 않는다. 한씨는 “이처럼 체계적인 관리로 인해 이들의 행각이 발각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대놓고 기혼자끼리의 만남을 주선하는 사이트도 등장했다. ‘기혼자도 때론 외롭다’ ‘비밀이 보장된다’ 등의 광고문구를 사용하고 있는 이 사이트는 간통죄 폐지 이후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등 입소문을 타기도 했다.

기혼자 간의 만남 주선 사이트인 ‘기혼자 닷컴’은 한때 트래픽이 초과돼 접속에 어려움을 겪었다. 간통죄 폐지 후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기혼자 만남 사이트가 등장했다’는 말이 퍼지면서 접속이 폭주한 것이다. 네티즌들은 “이슈성 사이트 같다” “어떤 곳일지 궁금하다” 등의 반응 일색이었다.

간통죄 폐지가 어이없는 판결로 이어지기도 한다. 유부남과 성관계한 20대 여성이 주거침입죄로 처벌받는 일이 벌어졌다. A(25)씨는 지난해 5월, 내연남의 아파트에 성관계를 목적으로 들어가 4시간가량 머물렀다. A씨는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간통 혐의가 아닌 주거침입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재판부는 “초범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간통죄 폐지 이후 주거침입죄로 간통 상대방을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사건이 잇따라 벌어지고 있다. 이는 피해 배우자들이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폐지된 간통죄를 대신해 주거침입죄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간통죄 폐지 이후 외도로 인한 가정파탄을 막는 길은 민사소송뿐이다. 위자료 청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통상 3000만원 선으로 실제 인정되는 금액은 이보다 훨씬 적다.

법조계에선 실제적인 제재수단으로 위자료를 대폭 증액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위자료가 늘 것이라던 당초 예상과 달리 배우자가 내는 위자료는 큰 변화가 없었다.

사전 그룹 만들어
체계적으로 바람

한 변호사는 “간통의 형사적 책임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민사적 책임을 더 엄격하게 물기가 어려워 위자료는 그다지 늘지 않았다”며 “대신 재산 분할을 강조하고 재산을 먼저 나눈 뒤 위자료를 통해 세부 조정을 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는 “간통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보니 불륜 증거를 수집할 동기가 약해진 데다 위자료는 크게 ‘돈이 안 된다’는 인식이 생겨 재산 분할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배우자가 바람피운 상대(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는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렇듯 형사처벌도 사라지고 금전배상도 줄어들면서 간통 피해자가 사적 보복을 하는 사례도 생겨났다. 가해자의 불륜 행위를 직접 SNS에 올리는 사례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오히려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는 행동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어이없는 판결

전문가들은 간통죄가 폐지된 만큼 불륜 피해자들을 위한 보상체계를 개선하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면서 형사처벌이 어렵다면 국회서 간통이나 외도를 민사특별법을 통해 제약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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