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예방법<5>

2011.03.28 11:07:20 호수 0호

①계약서상 ‘투자’라는 말을 피하라= 기획부동산을 비롯해 많은 부동산 먹튀들이 계약서 상에 즐겨 쓰는 단어는 ‘투자’다. 이 말은 후에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피해를 입은 개인에게 족쇄로 돌아온다. 부동산 계약서에 투자라는 단어를 피하고 가급적 매수 목적을 충실히 남겨두는 것이 좋다. 특약사항도 꼭 확인해야 한다.



②지번 확인은 필수= 기획부동산에서 토지를 판매할 때 지번을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해당 지번이 없다면 투자 개념일 가능성이 높다. 투자는 반드시 손실을 담보로 한다는 점을 잊지 말자.

③해당 관청에 문의하라= 번듯한 개발 예정 청사진에 시선을 빼앗겼다가 현실을 보는 이성을 잃을 수 있다. 기획부동산의 경우 분할예정도를 내밀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현혹하기도 한다. 실제 개발허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해당 지자체에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가능성 여부를 확인받는 것이다.

④주변 거래시세를 확인하라= 부동산 거래에 앞서 반드시 업자가 제시한 가격이 주변 시세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확인하자. 인근 중개업소나 국토부 실거래가 등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토지 거래의 경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나와 있는 지목과 공시지가, 건축행위를 파악할 수 있다.

⑤현장 답사 꼭 하라= 간혹 현장도 둘러보지 않고 부동산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다. 설령 현장을 둘러봤더라도 관광 수준의 현장 답사라면 의미가 없다. 기획부동산에서 주도하는 투어 형태의 현장 답사 역시 짜고 치는 고스톱일 가능성이 높다. 필히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현장을 둘러보다 보면 보이지 않던 사실도 보이게 된다. 2중 계약 형태로 가격을 흐리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변 중개업소에서 구입이나 매매하려는 의도로 정보를 얻는다면 계약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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