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서영교, 재기 신호탄 쐈다?

2016.12.09 09:15:20 호수 0호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20대 총선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무소속 서영교 의원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지난 6일 오전 열린 서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 무죄판결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서 “유권자들이 의원을 선택하는 데 전과사실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안이 중대하다”라며 서 의원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 중랑갑에 출마한 서 의원은 지난 4월10일 선거연설 중 국민의당 민병록 후보에 대해 “기호 3번 전과가 전국서 두 번째로 많다고 한다”고 말해 고발당했다.

민 후보는 국민의당 총선 후보 가운데 전과가 두 번째로 많았지만 총선에 출마한 모든 후보 중 전과가 두 번째로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말 한번 잘못 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서 의원은 20대 총선서 유효득표 수의 54.15%를 얻어 당선됐다. 민 후보는 13.5%를 득표해 3위에 그쳤다.


재판부는 “국민의당 소속 의원 중에 전과가 두 번째로 많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발언하면서 실수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당시 판세와 선거 결과를 놓고 봐도 서 의원이 당선 무효의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 사실을 공표할 이유가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서 의원은 무죄선고를 받고 취재진과 만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지도 않았고 유포할 이유도 없다”라며 “저를 걱정하신 분들께 좋은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다짐한다”고 심경을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연히 항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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