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장자연 공판 이미숙 증인 신청 왜?

2011.03.24 11:19:56 호수 0호

K씨 “이미숙이 ‘장자연 문건’ 작성 사주” 주장

 
고(故) 장자연 관련 공판에서 배우 이미숙이 사건 증인으로 신청되며 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자연 소속사 전 대표 K씨가 장자연 관련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K씨 측이 배우 이미숙이 ‘장자연 문건’ 작성을 사주했다고 주장했다.



K씨의 변호인은 지난 3월22일 5시30분 수원지방법원 형사3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심리 열린 공판에서 “장자연의 유서는 소송 이용이나 K씨 압박을 위해 작성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날 장자연의 전 소속사 전 실장 P씨와 이미숙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은 증인 신청 이유에 “고 장자연의 유서 4장의 문서 작성 경위의 진정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미숙과 송선미가 유장호씨가 세운 호야엔터테인먼트로 옮겨가기 위해 전속 계약과 관련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어 “유장호씨가 K씨를 압박하기 위해 이미숙을 통해 (고)장자연과 접촉했다. 유서의 작성 경위는 소송 이용이나 김씨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K씨를 압박하기 위해 장자연에게 허위의 진술을 유도하려고 이미숙을 시켜 이를 작성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문서(유서)가 K씨의 폭행 및 협박을 부인과 관련한 것이 아닌 유장호씨의 범죄사실(명예훼손 등)을 입증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고, 변호인은 “사소한 협박 폭행에 비해 김씨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과하다”라고 ‘장자연 유서’에 대한 진정성에 대해 의문을 재차 제기했다.


재판부는 K씨 소속사 전 실장 P씨만 증인 신청을 받고, 이미숙에 대한 증인 신청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숙은 이와 관련 지난 2008년 ‘장자연 사건’ 수사 당시 경찰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수사대를 급파, 지방에서 드라마 촬영 중이던 이미숙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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