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안대고 코 풀려다…’재벌가 ‘주식 장난’잔혹사

2011.03.22 09:11:43 호수 0호

2008년 검찰의 재벌테마주 수사에서 LG가 3세 구본호씨와 함께 기소됐던 재벌가 2∼4세들은 어떻게 됐을까. 당시 검찰의 수사를 받았던 로열패밀리는 구씨를 제외하고 3명이다.



한국도자기 3세인 김영집씨는 코스닥 상장사인 엔디코프, 코디너스를 인수해 운영하면서 362억원의 회사 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고 김종호 한국도자기 창업주의 손자다.

두산가 4세 박중원씨는 코스닥 상장사 뉴월코프 경영권을 인수하고 유상증자 과정에서 실제로 주식을 인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기 자본으로 주식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 공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고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아들이다.

반면 한국타이어 2세 조현범씨는 무혐의 처리됐다. 조씨는 김영집씨로부터 엔디코프의 미공개 정보를 받아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조씨는 조양래 한국타이어 회장의 아들로 이명박 대통령의 사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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