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병우는 치외법권인가?

2016.11.04 15:00:33 호수 0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가 완전히 동력을 잃었다.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우 전 수석과의 비위 의혹을 수사하고 있지만 정작 핵심 인물인 우 수석을 검찰청사로 불러들이지 못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특별수사팀으로부터 4일을 포함해 다양한 날짜를 제시받았지만 언제 출석하겠다는 의사 표명조차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옷 벗은' 우 전 수석이 검찰을 우습게 보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는 국회 운영휘원회 국정감사 때도 비서실장의 공석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들어 출석을 거부해 국회 운영위로부터 고발당하기도 했다.

운영위 국감 때는 불출석 사유서라도 냈지만, 이번 검찰 수사에는 이렇다할 불출석 사유도 없이 벌써 2달이 넘어가도록 차일피일 출석을 미루고 있다.


검찰이 서면조사 등 다른 형태로 우 전 수석을 조사하려다 본인으로부터 직접 소명을 들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 대면조사로 변경한 것은 박수받을 만한 일이다. 서면조사의 경우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현재 피고발인 신분인 우 전 수석이 해외 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데도 검찰 수사에 응하고 있지 않은 점, 이에 대해 밍기적대듯 소환하지 않고 있는 검찰 역시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다.

게다가 우 전 수석은 공직에서 물러나 현재 무직 상태다. 직업이 없는 상태인 그가 검찰 수사를 받을 수 없을 만큼 바쁠 리도 만무하다. 검찰은 이런 상황일수록 보다 더 강력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우 전 수석의 처가의 가족 회사 '정강'의 접대비와 통신비, 회사 명의로 빌린 고급 외제 승용차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아내가 화성 땅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숨긴 채 공직자 재산신고를 허위로 하는가 하면, 의경에 복무 중인 아들이 보직 특혜를 받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시민단체로부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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