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 친자확인 소송 패소 사연

2011.03.01 09:30:00 호수 0호

85세 노구에 웬 득남?

김영삼 전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김모씨와의 친생자 확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마은혁 판사는 “(자신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친아들이라는 것을 확인해 달라”면서 김모씨(51)가 김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인지(認知) 청구 소송에서 “김씨를 김 전 대통령의 친생자로 인지한다”라며 지난달 24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김 전 대통령의 친아들이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증거 일부가 인정되고 김 전 대통령이 유전자(DNA) 검사 명령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판결했다”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9년 10월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유전자 검사 수검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것은 물론 소송 대리인 선임도 않고 9차례 기일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인지 소송에서는 혈연 관계가 있다고 볼 정황 증거가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감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검 명령에 이어 과태료나 감치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또 혈 연관계에 있는 주변 인물을 감정해 관계를 간접적으로 규명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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