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 고약한 아줌마 경찰관까지 깨물어

2016.10.14 10:39:39 호수 0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음주 후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밀치고 손을 깨문 혐의로 기소된 A(56·여)씨에게 지난 10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 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7월11일 오전 2시40분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초밥집 앞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에 신고됐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서면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A씨가 주변사람들에게 병을 던지고 전기선을 잡고 욕하는 것을 제지하자, A씨가 “뭐고 XX놈들아, 내가 뭐 잘못했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찰관을 밀치고, 오른손을 깨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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