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최경환, 김성회 협박 ‘없던 일로’

2016.10.14 10:03:34 호수 0호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월 고발당한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 외 윤상현 의원,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지난 4·13총선 당시 제기된 경기 화성갑 지역구 공천 개입 의혹으로 고발된 최 의원 등 3명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불기소라 구체적인 진술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김성회 전 의원이 스스로 협박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 등은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예비후보였던 김 전 의원에게 지역구 변경을 요구하는 내용의 전화통화를 했다가 ‘공천 개입’ 의혹을 받고 참여연대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다.

공천 개입 혐의 결국 무혐의
윤상현·현기환도 처벌 불가

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뒤 이들의 전화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하고 최 의원과 현 전 수석을 서면조사했다. 지난 5월24일에는 윤 의원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해당 녹음파일을 분석한 결과 검찰은 최 의원과 윤 의원이 친분 관계에 있는 김 전 의원이 같은 당 후보자와의 경쟁을 피해 인접 지역구로 옮기면 도와주겠다는 취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지난 7월28일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현 전 수석에 대해서도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과 윤 의원은 지난 1월 김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20대 총선에서 경기 화성갑 지역구 출마를 포기하면 인접 지역구에 공천해 주겠다”고 말해 당내 경선 관련 이익제공 행위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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