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 신호에 속도에 주차위반까지

2016.10.14 09:49:09 호수 0호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경기도 공용차량의 신호위반, 속도위반, 주정차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이 최근 5년간 총 40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공용차량 역시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해 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 받은 ‘경기도 공용차량 법규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 8월까지 총 401건의 교통법규 위반이 발생했다.

속도위반이 245건으로 전체의 61.1%를 차지했고, 주정차 위반 73건(18.2%), 신호위반 62건(15.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5회 이상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은 총 12대로 이 차량들의 위반 건수는 총 100건에 달했다. 상습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는 도지사, 경제부지사, 행정1부지사 차량도 포함돼 있다.

공용차 교통법규 위반
최근 5년간 총 401건


남경필 도지사의 공용차량은 속도위반 3건, 주정차위반 4건 등 총 7건을 기록했다.

공무원의 상습적 교통법규 위반은 일반인보다 엄격한 도덕과 법의식을 요구하는 국민 인식과 거리가 먼 데다 지방공무원법까지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방공무원법(제48조, 제55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윤관석 의원은 “법규를 성실히 준수하며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가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도지사·부지사 차량까지 포함해 안전법규 위반 3진 아웃제 및 모든 공무원에 대한 안전운행을 실시해 교통법규를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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