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한미약품 검찰고발, 공시규정 전면 개정 시급”

2016.10.10 10:00:34 호수 0호

금융소비자원은 한미약품의 기만적 공시는 기업의 기본적인 책임이나 윤리는 저버리고 자본시장의 근간을 근본적으로 부정한 행위로 시장의 혼란, 선량한 투자자의 피해를 초래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자본시장의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사건의 계기로 발본색원 한다는 차원에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약품은 계획적, 의도적으로 호재성 공시를 먼저 해놓은 상태에서 악재성 공시를 시장 거래시간에 한 것은 공시 규정을 악질적으로 악용한 것이고 이로 인한 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발생시킨 것은 자본시장의 불신을 가져올 수 있는 공시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 등이 조사에 착수했다고 하지만 전면적인 조사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즉각 검찰과 공동으로 압수 수색 등 수사와 조사를 동시 진행하여 보다 빨리 범죄 행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한미약품은 공시의 요건인 신속성과 정보전달의 공평성 등을 무시하면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악의적으로 이용하면서 투자자의 피해나 시장의 혼란은 책임의식이 없는 기업의 행태를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한미약품의 행태는 과거의 사례나, 이번 공시의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의도로 볼 때 정교한 시나리오 따라 대응,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더 신속하고 광범위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이며 한미약품과 관련사들에 대한 압수 수색도 속히 진행하여 주식시장의 신뢰를 제고시키는 조치가 요구된다. 한미약품은 호재성 공시를 개장 전에 띄워놓고, 악재성 공시를 개장 중에 발표한 것은 생명을 다루는 제약회사의 윤리로서도 이해할 수 없는 약탈적 기업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금소원은 국내 주식시장이 기업과 금융사, 관련 직원 등으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고질적인 사기적 행위나, 판매들로 인해 신뢰할 수 없는 사기천국의 주식시장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법이나 규정들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히면서 자본시장법 등 금융 관련 법규나 규정 등이 지나치게 기업관점에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를 위한 법적인 정비도 시급하지만, 무엇보다 금융당국의 인식이나 의지가 없는 것도 이런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의 하나라며 금소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적 조치 등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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