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의 얼음골' 평상 자릿세 받은 조폭들

2016.09.09 09:17:04 호수 0호

[일요시사 취재1팀] 안재필 기자 = 지난 1일, 경남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은 국유지인 얼음골 계곡 하천 등에 평상 60여개를 무단 설치하고 농지에 무허가 식당을 운영한 혐의로 부산 지역 폭력조직 출신 A씨와 B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들과 함께 불법 행위를 저지른 C씨 등 50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국유지인 얼음골 계곡 하천 구역을 자신의 사유지인 것처럼 속여 평상 사용료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계곡과 인접한 농지에 주차장과 식당 등을 건축, 음식물을 조리 후 판매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부산 지역 폭력조직 출신으로 지난 2014년 얼음골에 들어와 밀양시청의 원상복구명령을 무시하고 온 몸의 문신으로 위세를 과시하며 영업을 지속했다.

그는 인근서 무허가 영업을 하는 C씨의 일행과 패싸움을 하는 등 세력 다툼은 물론 지역 주민들에게 폭력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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