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잠 좀 자자!” 소음 시비 고시원 칼부림

2016.09.09 09:14:26 호수 0호

[일요시사 취재1팀] 안재필 기자 = 지난 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상윤)는 A(44)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 송파구의 한 고시원에서 같은 층 입주자 B(54)씨의 왼쪽 하복부를 12cm 길이의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범행 전 “야간에 잠을 못자게 소란을 피운다”며 B씨에게 항의를 했다.

이후 B씨가 고시원의 다른 이웃 2명과 술을 마시던 A씨에게 다가와 “나이도 어린 게 말을 함부로 하고 사과도 하지 않는다”며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안경을 부러뜨렸다.

이에 A씨는 과도를 들고 나와 B씨를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사전에 살해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닌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우발적으로 범행했다.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행위를 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바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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