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 대부 이돈명 변호사

2011.01.18 10:25:36 호수 0호

인권침해현장 늘 함께했던 ‘맏형’, “별이 되다”

인권 운동의 대부, 이돈명 변호사가 지난 11일 오후 7시20분께 서울 대치동 자택에서 89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최근까지 법무법인 사무실에 출근하는 등 외부 활동을 했던 이 변호사는 이날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노환으로 눈을 감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1922년 전남 나주에서 태어나 1948년 조선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1952년 제3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판사를 거쳐 변호사로 활동했다. 특히 그는 1974년 유신독재의 대표적인 조작사건인 ‘민청학련’ 사건을 맡았고, 이후 1970~1980년대 주요 시국 사건의 변호를 맡아 인권변호사로 이름을 알렸다.

하지만 인권변호사로서의 삶은 그리 녹록치 않았다. 인혁당 사건, 와이에이치 사건, 미국 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 10·26 사건의 김재규 변호 등을 거치면서 자신도 투옥 당하는 등 권력의 억압에 고난을 겪었던 것.

이 같은 활동으로 이 변호사는 황인철·조준희·홍성우 변호사와 함께 ‘4인방 인권변호사’라는 별칭을 얻었고, 1986년 한승헌·홍성우·조영래 변호사 등 인권변호의 취지에 공감하는 인사들과 함께 ‘정의실현 법조인회(정법회)’를 결성했다. 이 모임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으로 이어졌다.

그런가 하면 이 변호사는 활동영역을 법조계 바깥으로 넓히기도 했다. 1986년 가톨릭정의평화위원회 회장, 1987년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1987년 <한겨레> 창간 발기인으로 참여한 것. 또 1988년부터는 재단 전횡으로 문제가 된 조선대의 총장직을 맡아 학내 개혁을 이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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