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가 마약 신고하자 홧김에 자해 사망

2016.08.11 16:59:57 호수 0호

[일요시사 취재2팀] 안재필 기자 = 50대 마약 전과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흉기로 찌른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4일, 경기 여주경찰서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 A(54)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동거녀 B(57)씨는 A씨가 경찰에 “마약을 투약했는지 검사해 달라”며 신고했다.

경찰 출동 중 A씨는 B씨에게 복부 등을 4차례 찔려 옆집으로 피신했다. 119에 신고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소방서로부터 신고 내용을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으나 A씨는 흉기로 3차례 복부를 자해한 상태였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시간여 만에 사망했다. B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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