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 측 해명

2011.01.04 09:56:28 호수 0호

“자필서명 여부 관계없이 보험금 지급”

동양생명 측 해명을 들어보기 위해 이 회사 관계자와 얘기를 나눠봤다. 아래는 일문일답.

- A씨는 자신의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보험을 계약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불법 아닌가.
▲ 물론 불법이다. 하지만 A씨의 담당 보험설계사는 본인이 직접 서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로의 주장이 상충하는 상황이어서 필적조사를 통해 검증해내는 수밖에 없다.



- 필적조사를 통한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A씨의 민원을 기각한 까닭은.
▲ 소비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3개월이 지나면 자필서명 여부와 관계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A씨의 주장에 따르면 그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알릴 의무를 위반하게 됐다. 그에 따른 불이익은 없나.
▲ A씨가 가입한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의 경우 사망시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알릴 의무와 관계없다. 설사 폐암이나 병력 때문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은 빠짐없이 지급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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