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혐의' 진경준 긴급체포

2016.07.15 10:37:22 호수 0호

"죄송하다" 고개 떨궈…피의자 신분 조사 시작 후 13시간만

[일요시사 취재2팀] 박 일 기자 = 진경준 검사장(49·사법연수원 21기)이 끝내 고개를 떨궜다.



진 검사장은 지난 14일, 특임검사팀에 출석하면서 "죄송하다.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인정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저의 과오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진실을 밝히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자신의 죄에 대해 사실상 인정했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이날 진 검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특임검사팀은 이날 오전 10시께 진 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시작했고, 조사 13시간 만인 오후 10시55분께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이 2005년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48) NXC 대표로부터 받은 4억2500만원의 넥슨 주식 매입 자금을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판단했다.


특임검사팀은 전날 김 대표 조사 과정에서 진 검사장에게 주식 매입 자금을 건넨 경위를 추궁한 결과 '보험' 차원이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이 김 대표로부터 돈을 빌려 넥슨 주식 1만주를 사들였다가 1년 뒤인 2006년 11월 주식을 팔고 그 돈으로 다시 넥슨재팬 주식을 산 것도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진 검사장이 김 대표 측으로부터 고가의 차량을 제공받은 것도 뇌물로 간주하는 등 포괄일죄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괄일죄는 동일한 범죄가 수차례 반복될 경우 이를 하나의 행위로 간주해 처벌하는 것으로 마지막 범죄가 끝난 시점을 공소시효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

특임검사팀은 뇌물죄의 공소시효가 10년에 불과해 애초엔 진 검사장이 2005년 주식을 사들인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포괄일죄 개념을 적용해 사법처리키로 방침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르면 15일 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검사장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2014년 길거리 음란행위를 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에 이어 두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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