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스톱 측 해명

2010.12.28 10:34:48 호수 0호

“운영 매뉴얼에 따라 보상할 것”

-A씨가 미니스톱에서 유통기한이 4개월 지난 제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직 확실한 게 아니다. 민감한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원인파악을 하고 있다. 현재 해당 제품의 정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지점장이 직접 해당 지점에서 판매한 제품임을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
▲포장지 자체는 해당 점포에서 판매한 제품이 맞다. 현재 검사를 진행하는 것은 내용물이 다른 제품일 가능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그 말대로라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유통기한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 우리도 점주들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매주 고객불만 사례를 공유하는 등 지속적인 자구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검사 결과, A씨의 말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A씨의 말대로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면 내부 운영 매뉴얼에 따라 병원비 등을 보상 해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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