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소녀 성폭행 20대 3명 무죄 논란

2010.12.28 10:05:13 호수 0호

무죄 이유, “반항할 수 있었다?”

법원이 12세 소녀를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2월23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특수준강간)로 양모(21)씨 등 20대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12월28일 오전 4시께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A(당시 12세)양을 군포시 당동의 한 여관으로 유인, 함께 술을 마신 뒤 한명씩 돌아가며 성폭행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나이 어린 소녀이고 음주를 한 사정은 인정되지만 심리적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자발적으로 이들을 만나 술을 마셨고 성폭행 도중 친구가 방에 들어왔음에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또 성폭행 이후 친구와 함께 피고인들을 찾아 차비를 얻어 수원까지 택시를 타고 돌아왔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미성년자를 여관에서 술 먹여 성폭행했는데 무죄가 말이 되느냐”고 격분했다. 반면 “특수준강간으로 기소했으니 무죄가 나온 것”이라면서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기소했다면 100% 유죄다. 검사가 이해가 안 간다” 등의 의견도 존재했다.

실제 검찰이 특수준강간 혐의가 아니라 미성년자의제강간혐의로 기소했다면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 여부와 상관없이 가해자들은 모두 실형을 면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한편,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공소장을 특수준강간에서 준강간혐의로 변경,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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