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야동 식상해” 직접 찍어서 올려

2016.06.30 17:36:18 호수 0호

[일요시사 취재1팀] 안재필 기자 = 지난달 27일, 서울 동작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박모(33)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IT회사 중간 간부로 재직하며 집 안에서 몰카를 통해 성관계 동영상을 찍고, 밖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여성 신체 사진을 찍어 유포·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기존의 음란물이 식상하다며 촬영 장비를 구입 후 채팅앱을 통해 여성들을 자신의 오피스텔로 유인 한 다음 영상을 찍었다.

심지어 10만원을 받고 판매도 했다.

피해 여성은 12명으로 파악됐다. 또 박씨는 2011년부터 올해 1월까지 스마트폰을 통해 사무실, 지하철 등 짧은 미니스커트를 착용한 여성을 대상으로 동영상을 촬영했다.

경찰은 “박씨가 허벅지, 미니스커트 속을 병적으로 찍으며 성적 만족감을 느끼는 성도착증 증세를 보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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