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팔기 전 체크…10가지 양도세 절세 포인트

2016.06.20 09:51:23 호수 0호

보유기간, 양도순서 등 주의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최대한 활용



부동산은 취득했다가 되팔 때 차익이 생기면 그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런데 언제 어떤 주택을 어떻게 처분하느냐에 따라, 또 세법 규정을 얼마나 활용하느냐에 따라 납부하는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부동산을 양도하려고 계획 중인 납세자를 위해 처분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10가지 절세포인트를 소개한다.

양도소득세 최고 절세팁은 1가구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최고의 절세는 1가구 1주택을 이용한 비과세혜택을 받는 것이다. 만일 1주택자였으나 주택을 상속받아서 갑자기 2주택자가 되었거나, 투자 또는 귀농목적으로 신규주택을 추가로 취득했더라도 종전의 1가구 1주택이었던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볼 수가 있다.

보유기간을 최대한 늘려서 처분
일반적인 부동산은 취득부터 양도까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6%~ 38%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50%의 세율이,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경우에는 세율 40%가 적용된다. 따라서 부동산을 급하게 처분해야 할 때는 잔금청산일을 가급적 늦춰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으로,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 이상으로 늘리는 것도 방법이다.

오래된 부동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동산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일정 비율을 차감시켜 주는데 이를 장기보유특별공제라고 한다. 3년 이상(10%)부터 최장 10년(30%)까지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으며 1가구 1주택자로서 고가주택에 해당할 경우 최대 80%까지 양도차익이 차감되므로 보유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다.

상가 겸용이라면 주택 부분을 더 크게
상가와 주택이 한 건물에 있는 겸용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며, 상가면적이 크면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따라서 1가구 1주택자이면서 상가면적이 주택면적 보다 크다면 주택면적 비중이 더 크도록 수리하여 공부상 용도를 변경하거나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입증서류를 만들어 양도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보유한 주택이 조세감면 대상인지 확인
현재 양도하거나 취득하려는 주택이 이 세법에서 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양도계획을 세워야 한다.

사고 팔 때 쓴 비용 증빙 꼭 챙겨야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된 계약서상의 금액 외에도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비용도 포함한다. 이렇게 지출한 경비에 대한 증빙을 챙겨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시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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