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중산층 맞춤형 2016년 주거종합계획

2016.06.13 09:33:23 호수 0호

서민·중산층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주거종합계획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거기본법이 주택법으로부터 분법·제정(2015.12.23 시행)됨에 따라 기존 주택종합계획을 주거종합계획으로 개편해 발표했다.



과거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던 시기에는 ‘주택법 및 주택종합계획’을 통해 주택건설 및 공급을 주요 정책 목표로 제시하였으나, 최근 주택의 양적 절대부족 문제가 해소되고, 저출산·고령화, 1~2인 가구 증가 등 정책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새로운 주거 정책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주거정책 패러다임을 물리적인 주택 공급량 확대에서 벗어나, 주거복지의 향상으로 전환하기 위해 주거기본법이 주거정책의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로 제정됐다.

이번 주거종합계획은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기업형 임대주택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우선 무주택 서민가구를 위해 올해 최대 114만 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준공), 주거급여 지급, 금융지원(구입·전월세자금) 등 공적인 주거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저소득 자가·임차가구(중위소득의 43% 미만)를 위한 주거 급여를 최대 81만가구에 지원하고 지원액(10만8000원→11만3000원)도 상향조정한다.

최대 20.5만호에 저리의 구입(8.5만호)·전월세(12만호) 자금을 지원한다.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부지확보 물량을 당초 계획(5만호)보다 0.5만호 확대하여 총 5.5만호의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밖에 중점 추진 과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공급방식 다양화 ▲생애주기별 특화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 다양화 ▲행복주택 공급 확대 ▲뉴스테이 활성화 ▲주거복지지원 체계 정비 ▲주택임대차 시장 인프라 개선 ▲주거 환경 개선 및 유지 관리 활성화 등이다.

정부는 전·월세 등 주거비 지원도 강화한다. 버팀목 대출의 경우 대출금리 0.2%포인트(신혼부부 0.5%포인트)를 인하하는 한편 대출한도를 상향(1000만~2000만원)하기도 했다. 디딤돌 대출은 생초자 우대금리를 0.3%포인트 상향(0.2%포인트→0.5%포인트)하고, 신혼부부 0.2%포인트 우대를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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