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엠코, 뇌물수수 혐의로 압수수색 받아

2010.12.07 09:57:58 호수 0호

“수수료 지급했을 뿐, 오해다”

“사이 좋지 않던 용역업체 대표가 허위진술”



인천지검 특수부는 인천 부평구 삼산1구역 재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조합 측에 수억원의 뇌물을 건넨 정황을 잡고 지난달 25일 현대엠코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삼산1구역 재개발사업은 부평구 삼산동 일대 3만2653㎡에 625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6월 대우건설이 시공업체로 최종 선정됐으며 현재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현대엠코는 삼산1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지난해 조합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체·용역업체 등에 각각 수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부평 삼산동 재건축사업 관련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현대엠코 직원을 통해 수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진술을 토대로 서초구 양재동 현대엠코 본사 재건축 사업팀을 내사, 재개발사업 관련 계약서류를 비롯해 회계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현대엠코는 “오해”라며 잡아떼고 있는 모습이다. 현대엠코 측 관계자는 “지난해 삼산지구 인근의 재개발사업에 참여하려고 한 것은 맞지만 시행주체인 재개발조합이 시공능력평가순위 15위권 업체로 제한하면서 사업을 포기했다”라며 “용역업체에게 수억원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적극 해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위해 내사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대엠코는 삼산동 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용역업체에게 의뢰한 시장조사 및 분양성 컨설팅 수수료를 지급했을 뿐 뇌물을 줬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대엠코가 당초 삼산동 사업에 관심을 갖고 해당 용역업체에게 시장조사를 맡겼고 이후 조합측이 상위권 시공사를 요구하는 탓에 사업을 포기했다”며 “이번 검찰 수사는 당시 재개발 사업팀 직원과 사이가 좋지 않던 용역업체 대표가 여러 가지 비리로 검찰조사를 받던 중 뇌물을 받은 것으로 진술하면서 비롯된 오해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아직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니 상황을 지켜 보겠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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