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평균 2.37% 인상, 전원합의

2016.06.07 09:35:12 호수 0호

재정소위, 메르스 및 의약계
경영현실·건보재정 등 반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등 7개 의약단체와 201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지난 5월31일 완료하고, 6월1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조재국)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17년도 평균인상률은 2.37%(추가 소요재정 8134억원)로, 작년 메르스 사태 및 의약계의 어려운 경영 현실과 보건의료 현안사항 관련 원활한 협조 등을 고려하여 전년도 인상률 1.99%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정하였다. 

건보 재정 5년 연속 당기 흑자 및 16.9조에 달하는 최대 누적 흑자로 어느 때보다 공급자들의 기대치가 높아 난항이 있었지만, 공급자의 어려움을 공감하여 전향적 태도로 협상에 임했고 지속적 소통을 통해 2013년에 이어 두 번째로 완전 타결을 이루어냈다.

의약계는 인건비, 임대료 등 비용 상승 및 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영 악화 등을 근거로 전년 대비 높은 인상률을 요구하였지만, 향후 보장성 강화 및 부과 체계 개선 등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를 내세우며 설득했다.

공단은 올해에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한 환산지수 연구용역의 근거에 입각하여 수가협상을 체결하였고, 당사자 간 합의원칙을 따랐으며, 전체 유형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였다. 특히, 환산지수 협상과 별개로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해 가입자와 공급자 간의 상시 소통 체계 마련의 필요성에 커다란 공감대가 이루어졌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