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거래해도 되는 업체인지 확인하는 방법

2016.06.07 09:26:05 호수 0호

평소 거래하지 않던 업체로부터 시세보다 싸게 매입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더욱 꼼꼼히 살펴보고, 반드시 정상사업자 여부를 확인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거래처가 아닌 다른 사업자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거나 거래처가 ‘폐업’상태라면 실제로 거래 했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특히 과세 관청의 소명 요구에 실거래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매입비용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모두를 추가로 추징당할 수 있다.

가장 객관적이고 확실하게 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은 금융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거래대금을 직접 건네주지 말고 은행을 통해 송금한 다음 무통장입금증 같은 증빙 서류를 갖추어 놓으면 인정을 받기가 쉽다.

국세청은 “만약 그렇게 할 상황이 못 된다면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아 놓고, 수표 사본을 보관하거나 거래명세서에 운송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및 운반차량의 차량번호를 기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두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폐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더라도 효력이 없다.

국세청은 특히 “폐업자가 폐업 신고 후 재고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일반과세자인지, 폐업상태는 아닌지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상태 메뉴에서 조회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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