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남녀 화장실 분리해야”

2016.05.26 10:38:09 호수 0호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2일, ‘강남역 묻지마 살인’ 방지를 위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0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중화장실의 경우 남녀 화장실을 분리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중화장실의 남녀 분리는 시설의 건축 연월과 연면적에 따라 나뉜다. 2004년 1월29일 이전 시설, 연면적 3000㎡ 미만의 건축물(1·2종 근린생활시설은 연면적 2000㎡미만)이면 ‘남녀 화장실 분리’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심 의원이 제출할 개정안에는 2004년 1월29일 이전 건물도 남녀 화장실을 분리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강남역 살인방지법’ 추진
국회 개원하는 대로 발의

또한 경찰청의 범죄 통계를 기반으로 성범죄가 빈발하게 발생하는 풍속영업업소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규모에 상관없이 화장실을 분리 설치토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개정안에 대한 검토가 끝난 만큼 심 의원은 이달 30일인 20대 국회 개원일에 맞춰 곧바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심 의원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공중화장실이 더 이상 범죄의 사각지대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남녀화장실을 분리하는 개정안을 준비했다”며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과 같은 피해자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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