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이 아름다워서…하우스에 양귀비 재배

2016.05.25 17:12:04 호수 0호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경기 의왕경찰서는 비닐하우스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전모(48)씨를 지난 20일 불구속 입건했다.



전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의왕시 청계동 자신의 밭 비닐하우스(66㎡)에서 상추 등 채소와 함께 양귀비 83주를 몰래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작년에 밭에 (양귀비)두 그루가 자생한 뒤 번식했다. 꽃이 폈는데 예뻐서 관상용으로 키우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재배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두 가지 종류의 양귀비가 있는데 재배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사전에 경찰이나 관할 시청에 문의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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